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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이란?

  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

   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

  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신청 요건

  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.

    전년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     

  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
     -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
     -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

     -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

     

    가구원 구성의 정의

     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     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들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족)

     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2023년 하반기분

    2024. 03. 01(금) ~ 2024. 03. 15(금)

    정기 신청

    2024. 05. 01(수) ~ 2024. 05. 31(금)

    기한 후 신청기간

    2024. 06. 01(토) ~ 2024. 11. 30(토)

    신청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5% 지급

    2024년 상반기분

    2024. 09. 01(일) ~ 2024. 09. 15(일)

  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%만 지급

     

    금액

    단독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-> 최대 165만원

   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) -> 최대 285만

   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-> 최대 330만원

     

   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!

     

    신청 제외

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 - 2023.12.31. 현재 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하지 아니한 자
        *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진 자와 혼인한 자, 대한민국 국적의 부양자녀가 있는 자는 제외
     - 2023년 중 다른 거주자의 부양자녀인 자
     - 거주자(배우자 포함)가 전문직 사업을 영위하고 있는 자
     - 2023.12.31일 현재 거주자(배우자 포함)가 계속 근무하는 상용근로자로서 월 평균 총급여액 500만원 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 

   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모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합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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