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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
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
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.
전년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-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
가구원 구성의 정의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
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
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들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족)
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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